<앵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오늘(13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유전자 검사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13일)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 총장 측은 지난 9일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도 조선일보가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파만파 번지는 의혹을 막기 위해서,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뛰어넘어 가장 빠른 방법으로 곧장 소송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상규 전 고검장 등 2명이 채 총장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빠르게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임 모 여인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채 총장이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채 총장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임씨에 대해 왜 법적 대응하지 않느냐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석 달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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