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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가다 '당황'…이상한 전용도로

불합리한 도로 구조에 민원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서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길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산대교입니다.

오토바이 세대를 따라 달려봤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나타나는 두 갈래 길.

직진하면 서부간선도로로 들어섭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2대를 계속 따라갔더니 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노량진 방면 노들길, 이 역시 전용도로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전용도로인 공항방면 노들길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산대교 남단에서 나오는 갈래 길은 모두 세 곳.

어느 곳으로 가든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김한철/이륜차 운전자 : 예상치 못한 데 그런 도로가 나오면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 약간에 과속을 하거나...]

이곳뿐이 아닙니다.

서울 상암동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제2자유로.

왕복 6차로 길을 달리다 보면, 자동차전용도로라는 푯말이 나옵니다.

재작년 개통된 이 도로는 전체 노선 22킬로미터로 도로 중간 13킬로미터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도로가 시작되는 곳부터 이곳까지는 일반도로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이륜차들이 통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도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적발하는 경찰도 난감합니다.

[단속 경찰 :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데, 가끔 (단속하라고) 112가 떨어져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같이 불합리한 도로 구조 10여 곳을 서울시에 계속 민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이륜차 타시는 분들도 억울하시죠. 운전자들한테 충분히 안내해 준다든지 그럼 해결이 되는 사항인데.]

억울한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나 운영상 문제점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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