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으로 추정되는 통장 수만 개가 일본에서 발견된 와중에 피해자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의 딸이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1942년 10월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이씨의 공탁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한 1천16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유족은 일본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지급 임금을 우리 정부가 찾아온다고 약속하면 이같은 결정에 응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와 금값 시세 등을 비교할 때 공탁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유족은 환산 비율을 정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피해자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건 2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1심은 지난 2009년 10월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 유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심과 같이 이날 판결했다.
유족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는 "헌재에서 용기를 갖고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
한일 양국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미지급 임금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현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70년 전 1엔이 2천 원이라니" 日징용 피해자 법정싸움
유족 측, 정당한 보상 구하는 소송서 패소 "헌재, 관련법률 위헌 여부 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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