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규정에 있어서 대선과 총선의 처벌기준을 구별해 대선 기간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심 의원은 "대선 때마다 정책 경쟁보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폭로, 흑색선전으로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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