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95t 유자망어선 절서어 13060호 등 3척을 나포했다.
절서어 13060호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3km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50㎜)보다 작은 46㎜의 그물로 조기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해경은 12일 이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조기 등 잡어 2t을 압수했다.
해경은 비슷한 시간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던 절서어 12202호 등 2척을 조업일지 미기재로 혐의로 붙잡았다.
이 어선 2척은 담보금 3천만원을 낸 뒤 바로 풀려났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5척을 검거, 담보금 30억 600만원을 징수했다.
(목포=연합뉴스)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 '싹쓸이' 중국 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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