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농성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철거민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 항소만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용산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와 지모(43)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했다.
농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당시 사고로 영구 장애가 남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법정에서 했던 반성과 다짐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고 직후 "두 사람이 법정구속되지 않아 다행이다. 인정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은 향후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 설치를 도운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당시 화재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2011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부상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된 6명 가운데 5명은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남경남(59)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만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용산참사 '마지막 형사재판' 집행유예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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