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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공장서 해장국 재료 납품 일당 입건

무허가공장서 해장국 재료 납품 일당 입건
경기 고양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한 해장국 재료 등을 판 혐의로 업주 46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고양시의 한 조립식 창고를 빌려 무허가 축산물가공 작업장으로 쓰면서 소의 내장과 선지 등을 가공해 수도권 해장국집 가맹점 13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올린 매출은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재료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식재료에 위해성분이 첨가됐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위반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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