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한 해장국 재료 등을 판 혐의로 업주 46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고양시의 한 조립식 창고를 빌려 무허가 축산물가공 작업장으로 쓰면서 소의 내장과 선지 등을 가공해 수도권 해장국집 가맹점 13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올린 매출은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재료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식재료에 위해성분이 첨가됐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위반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