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자친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여자친구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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