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한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보증권도 직원 수십 명이 여러 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4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사결과 직원들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는 올해 초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투자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주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시됐습니다.
부문 검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라 전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어 이번 징계 대상에서 라 전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관련 신한금융투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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