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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대표·원장 5명 입건

허위로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대표·원장 5명 입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타내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A(47)씨 등 3명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B(4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설비로 쓸 것처럼 속여 차명계좌 통장으로 3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외에 있는 원생을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C(51)씨와 D(54·여)씨,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E(43·여)씨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명분으로 국고보조금을 각각 200만∼1천만원씩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허위로 타낸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또 이와 비슷한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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