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모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과 연락처를 올린 뒤 전화로 구매의사를 밝힌 72명으로부터 1천5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해본 경험을 살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부산=연합뉴스)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사기' 돈만 챙긴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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