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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교보증권 임직원 39명 무더기 문책

금감원, 신한·교보증권 임직원 39명 무더기 문책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 결과 임직원 39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교보증권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천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준법감시인도 이런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해 상충 업무 부서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한 규정에 대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교보증권의 한 부서는 2009년 4∼12월 13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의 정보를 관련 업무팀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 1명은 과태료 3천만원, 7명은 과태료 1천2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또 작년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해 직원이 몰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 증권사의 모 대리는 몰래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30개 종목에 최대 5천500만원을 투자했고 회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을 적게 예치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과태료 2천5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2∼4월 실시한 부문 검사에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증권사에 기관주의 및 3천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직원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주의상당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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