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조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북 청원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남편 박모씨와 시누이 등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를 도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원군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 어린이집에서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연합뉴스)
수년간 보조금 1억 4천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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