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급증하는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조합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국회에서 '협동조합법 개정의 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협동조합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협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 하고 있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일반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 법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