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이 추징금을 아직 안내고 있는 기업인들을 겨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족과 친지를 통해서 추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범죄수익 은닉 처벌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후속 법안입니다.
범죄로 수익을 얻었다면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제3자 추징을 가능케 한다는 게 골잡니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소환조사, 그리고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타깃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일명 '김우중 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김 씨 개인이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은 17조9천억 원.
조세회피처를 통해 1천억 원대 주식을 숨겨놓은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830억 원을 강제추징 당한 게 전부입니다.
김 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2009년 11월 :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우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은 수백억 원대 골프장 등 수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전두환 씨 일가에 적용된 잣대를 들이대면 김 씨 일가도 미납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긴 힘들어집니다.
[임춘봉/회사원 :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내는데, 뭐 기업했다고…법에 따라서 있으면 내야 돼요.]
그러나 무분별한 제3자 추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제3자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자금출처의 독자성이 없다라고 아주 명백한 경우에만 추징행정을 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강화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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