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 대의 낮은 장기 대출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다음 달 1일 출시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28 전월세 대책으로 선보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뒤, 대출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3천 가구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받습니다.
밤샘 줄서기 등의 과열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인터넷 접수로 한정했습니다.
대출심사와 주택실사를 거친 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1일 대출이 가능한 3천 가구에 최종 승인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접수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의 특징과 일반 생애최초 대출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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