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습니다.
서울변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가 이 전 재판관을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 판단해 내린 결정입니다.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회칙과 내부 규정을 활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의 등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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