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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1천여만원 횡령 전직 소방관 집행유예

직원 급여 1천여만원 횡령 전직 소방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11일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을 전부 반납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광주 한 소방서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수당 등 1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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