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 생산된 형태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 제공해 편집 등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담당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개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내년 3월부터 행정기관의 전자결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137개 공공기관에서 2011년 이후 생산한 문서 1억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고 원문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공개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안행부는 2015년에는 전체 시군구와 교육청, 2016년에는 공사·공단 등으로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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