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항소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무단 정보수집 위법"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은 연방도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구글의 정보수집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어제(10일) "구글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과 사진, 문서,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