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값 폭등으로 올 상반기에 세입자 12만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제한폭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에 전월셋값 인상으로 보험료가 10% 인상된 세입자는 모두 12만 3360세대라고 밝혔습니다.
'10% 인상'은 지난해 4월 도입된 건보료 인상폭의 상한선입니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 4천996세대 가운데 전월세 세입자는 36%이며, 이 가운데 4.6%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를 보면 강북, 노원, 도봉 등 강북 3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4%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는 평균 15.9%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면서 전월셋값이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뿐만 아니라 저가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월셋값 폭등에 12만 세대 건보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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