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문신을 보여줘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추심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봉구 창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슈퍼마켓을 하는 A(43·여)씨에게 선이자를 뗀 455만원을 빌려주고서 63일간 매일 10만원씩 상환받아 연 380%의 고리를 챙기는 등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7명으로부터 총 1천3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세상인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가게를 찾아가 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영업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세상인들에게 10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기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피해자들은 이들의 불법 채권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영세상인 상대 연 380% 고리사채에 문신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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