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3m가 넘어 보이는 청진기 사진과 함께 여성 환자는 긴 청진기로 진료해야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청진 시에 여자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할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10년간 병원 취업과 개설을 할 수 없다며 특수 제작 청진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이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는 '의료인'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추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는 10년 동안 다시 의료 분야에서 취업 또는 개업할 수 없게 됐는데, 실제 개정 아청법 적용으로 의료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전의총에 따르면 개원의 A씨는 2011년 11월 성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0월 벌금 300 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전의총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인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등이 10년간 취업·개설 금지 사유인 것은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청법 적용 기준이 성범죄 발생 또는 적발 시점이 아닌 형 확정 판결일로 규정돼 작년 8월 2일 법 시행 시점 이전의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급'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은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청법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포함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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