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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환수와 수사 별개…참작사유 삼겠다"

<앵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다 내더라도 수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더라도 세 아들을 구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두환 씨의 세 아들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장남 재국 씨는 비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고, 차남 재용씨는 조세포탈 혐의를, 삼남 재만 씨는 비자금으로 미국의 와인농장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남 재용 씨는 검찰이, 구속 기소된 전씨 처남 이창석 씨와 공범 관계라고 밝혀 처벌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와 수사는 별개"라면서도 "추징금 완납 결정을 형사절차상 참작사유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되는 수사를 불구속 수사로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전 씨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대로 끝내긴 어렵습니다.

전씨 일가가 지난 16년간 범죄 수익을 종잣돈 삼아서 재산을 불렸다는 비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징금에는 지연이자나 노역장 유치 같은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추징금 완납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불어난 재산규모를 고려하면 전씨 일가가 크게 손해 본 것이 아니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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