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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7만 가구 늘어난다

내년 10월 부터 새 제도 시행

<앵커>

최저생계비보다도 벌이가 적은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수혜 대상이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일괄 지급받습니다.

수급 자격을 잃으면 7가지 지원도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폐단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급여도 달라집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30~40% 일 경우에는 주거·의료·교육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중위 소득의 40~43% 계층에게는 의료와 교육 급여만, 50% 이하에게는 교육 급여만 지급하는 맞춤형입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소득 계층별로 다양화 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부분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들의 자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은정/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 수급자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각의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보장 수준은 기존의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다면 1-2만 원 받는 수급자들만 늘어나는….]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 대상이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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