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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수사는 계속…완납 결정 참작"

추징금 '늑장납부'…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앵커>

이렇게 되면 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일단 수사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아들 구속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를 받고 있는 장남 재국 씨.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차남 재용 씨.

비자금으로 미국의 와인 농장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남 재만 씨.

딸 효선 씨를 제외하고 전두환 씨의 세 아들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차남 재용 씨는 구속기소된 전 씨 처남 이창석 씨와 공범 관계라 함께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늘(10일) 완납 계획 발표로 검찰 수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와 수사는 별개"라면서도 "완납 결정을 형사절차상 참작사유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완화할 수 있단 뜻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전 씨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대로 종결하긴 어렵습니다.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16년 동안 범죄 수익을 종잣돈 삼아 재산을 불렸다는 비난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징금엔 지연 이자나 노역장 유치 같은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그 사이 불어난 재산을 감안하면 손해 볼 것도 없다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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