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범죄경력으로 임관무효 처분이 내려진 권동철(46) 예비역 상사에 대한 구제 조치가 취해졌다.
육군은 지난 5일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권 예비역 상사에 대한 임관무효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은 26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권 예비역 상사의 정부 포상을 신청하기 위해 전과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군 입대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임관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권 예비역 상사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권 예비역 상사는 이에 "입대 당시 임관 결격 사유인지 몰랐고 복무 중 전과가 알려졌으나 조치하지 않은 군에 잘못이 있다"며 반발,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청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인사소청위의 구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는 임관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권 예비역 상사가 군 복무를 성실히 한 점을 인정해 임관무효 처분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권 예비역 상사는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육군, '26년 군 복무' 날릴 뻔한 부사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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