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대폭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 4%에서 0.4∼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 연 2.6∼3.4%와 비슷해졌습니다.
또 다가구 자녀에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대출 가능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되며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현행 5천600만원을 8천4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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