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건설, 대지면적 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300억원 이상의 하천 사업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교량 등 도로시설물, 방음벽과 같은 도로 부속시설물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경관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지개발사업 등 30개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2월7일에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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