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입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는 오늘(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국 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국 씨는 이어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목록을 소개했습니다.
전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900억 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었습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씨 부부는 이순자 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를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재국 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재용 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 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삼남 재만 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재만 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 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 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3억 원 상당입니다.
미납추징금 1천672억 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재국 씨는 사죄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곧장 특별환수팀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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