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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죄피고인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 권고

권익위, 무죄피고인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상 결정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상급청에서 내부 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록 송부가 늦어지면서 보상 결정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형사보상은 법령에 결정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 기간이 공판사건 보다 더 소요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매년 형사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실제 집행하는 금액의 20~30% 정도만 편성하고 있어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비비를 쓰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검찰 내부 지침상 지급기한인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를 지키기 어려워 당사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무부에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검찰에서 사건기록 송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규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형사보상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처럼 적정한 보상결정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형사보상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ㆍ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향후 지급 예정시기를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만성적 예산 부족이 지급지연의 가장 큰 원인 인만큼 관련 예산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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