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여군 장교를 순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도중 28살 나이에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중위는 지난해 9월쯤 임신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고 부대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위의 근무지가 최전방이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왕복 3시간이 걸렸고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업무,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당초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 한 달 전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 문제가 없었고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 업무 등 업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데다 주변에서 이 중위가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 진행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급격한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복무한 군인 가족 출신으로 본인은 숨졌지만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생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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