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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추진…비례대표 승계 금지

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추진…비례대표 승계 금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과 전력을 가진 비례대표 후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 시 간첩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지만, 올해 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종헌 씨가 승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가운데 내란 음모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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