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로 48살 김모씨 등 업자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등지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고사리와 우엉 등을 국산이라고 표기된 포장지에 담아 재래시장과 단체 급식소 등에 판매해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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