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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업자 38만 명에 소득세 325억 원 환급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38만 명에 소득세 325억 원 환급
국세청은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초과 납부액 325억원을 추석 전에 되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지만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입니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등이 주된 대상자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며, 신고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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