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1일 300만 원 이상 이체시 지정된 단말기만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자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작업을 거치는 작업을 26일부터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등록된 전화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26일 전에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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