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이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억대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과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투자유치하겠다며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씩 4억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 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박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기사건뿐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현재 김 씨가 경찰과 검찰에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돼 수배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 사촌언니 아들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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