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9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김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이모(53·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린 뒤 부산 사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년간 원장과 보육교사 월급 등으로 7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국고보조금을 더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자격증 빌려 어린이집 운영 50대女 국고보조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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