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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7명 수사 의뢰…이석기 '여적죄' 적용 제외

<앵커>

국가 정보원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어제(8일) 오후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 관계자 27명을 1차 선별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들과 당 간부, 당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인사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구인할 때 저지했던 인사들도 채증 영상으로 선별해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 의뢰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인데, 우리나라 법 개념상 북한은 적국, 즉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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