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계자 27명을 1차 선별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엔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을 포함해 당 간부, 당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법원의 영장에 따른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사흘째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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