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 통합진보당 당원 수사 의뢰

이석기 의원 여적죄 적용하지 않기로

<앵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를 저지한 통합진보당 관계자 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오늘(8일) 오후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 관계자 15명을 1차 선별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들과 당 간부, 당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인사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구인할 때 저지했던 인사들도 채증 영상으로 선별해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 의뢰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에게 사형에 처하는 법인데, 우리나라 법 개념 상 북한은 적국, 즉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