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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집단자위권 헌법명기 추진

日 민주당, 집단자위권 헌법명기 추진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오는 10일 발간 예정인 월간지 월간문예춘추를 인용해 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정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역대 일본 정부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일본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다노 회장은 헌법 9조에 2와 3을 추가해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거나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를 하는 등 절차적인 정당성을 중시하고 요건과 한계를 규정해 군사력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민당과 다르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을 보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 내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허용 반대 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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