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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대가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불구속 수사 대가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준 4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이후 개인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6월 중순쯤 상해 사건으로 고소된 한씨를 불구속 수사하는 대가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공사대금 관련 재판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봐 주고 한씨로부터 현금과 향응 등 150여만원 상당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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