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0대 노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창고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행위는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85)로부터 '술만 마시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실과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노모와 함께 사는 조씨는 2001년과 2008년에도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노모 꾸지람 듣고 방화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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