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차량 견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업체 소속의 타 지역 기사들을 협박한 혐의로 (업무방해)로 S 견인업체 운행팀장 김모(29)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업체의 경기 파주지역 견인기사인 김씨 등 7명은 같은 업체 소속 서울지역 기사들이 파주로 영업권역을 넓히려 하자 지난달 24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서울지역 소속 견인차 2대를 가로 막고 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지역 소속 다른 기사인 이모(29)씨 등 3명도 27일 오후 1시께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끌고 가던 서울지역 견인차를 차량 2대로 막고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은 서울지역 기사들이 경기 파주 일대로 영업권을 확장하려 하자 파주지역 기사들이 이를 막으려다 주먹다짐까지 해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명 '레커차'로 불리는 사고차량 견인차가 현재 시장에 포화상태고 견인사업 분야에서는 영업권역을 선점한 업체가 차량 견인을 독식하는 구조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견인업체들의 고객 선점과 지역별 영업권 독점 등을 방치하게 되면 손님들에 대한 부당 요금 징수와 거래 업체간 리베이트 부정수수 등으로 이어진다"고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경광등·사이렌을 견인차에 불법적으로 설치해 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견인차 특수장치 설치업체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기사 홍모(28)씨 등 31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사고현장 선점을 위해 유사 경광등을 키고 갓길주행을 하는 등 불법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량 견인권 놓고 소속업체 기사끼리 주먹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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