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악성 고금리 대출에 과도한 채권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들이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 유력하며,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의 70%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단속도 한층 강화해 서울시처럼 악덕 영세업체를 대거 정리하는 방법도 동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부업을 하고 싶으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기 때문에 현재 등록업체가 만여개에 달합니다.
상위 10여개 업체가 전체 대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위권 이하 업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채업자 수준인 셈입니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체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3년내 대부업체가 절반가량 줄어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업체 1만여개 난립…악덕 영세업체 대거 정리한다
당국, 대부업체 구조조정하기로…절반수준으로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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