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자신의 세금 횡령 혐의에 대한 이탈리아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베를루스코니 변호인단은 7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에 세금 횡령 혐의로 4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며, 9일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상원의원직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인 상원 선거 및 사면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문건을 보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유럽인권협정 7조는 범죄가 저질러질 당시 현장 등에 없던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형사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미디어 사업과 관련해 수억 유로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4년의 실형과 5년간의 정치활동 금지 판결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대법원은 실형을 확정하고 5년간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상원 사면위원회에 보낸 문건에는 2년 이상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의회 진출을 금지한 법률이 법 발효 이전에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묻는 변호사 6명의 변론도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은 상원 사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이 법률이 형사처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형량은 지난 2006년 교도소 수용 능력을 감안해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1년으로 자동 단축됐으며, 76세의 노령이어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베를루스코니, 유죄판결 불북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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