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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전·월세 거주자' 첫 세무 조사

<앵커>

국세청이 전세 10억 원 이상, 월세 1천만 원 이상인 세입자에 대해 사상 첫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입니다.

이곳엔 전세보증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1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임부선/공인중개사 : 60평대 같은 경우는 13억 이상도 지금 나와서 거래될 겁니다.]

국세청은 이들 세입자 중에 상속·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연령이나 직업, 신고 소득에 견주어 과도한 전세 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천만 원 이상 월세를 내고 있는 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학영/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해 고액 전세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세입자가 적지 않고, 전세보증금이 2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은 기업 임원이나 사업가로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집주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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