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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 수감…'내란 음모' 혐의 본격 수사

<앵커>

어젯밤(5일) 이석기 의원이 구속 수감되면서 오늘부터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당국은 이석기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어제 저녁 7시 30분,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의원은 저녁 8시 반쯤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입니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국정원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 의원은 다음 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물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매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우위영 통합진보당 전 대변인 등 6명에게도 소환 일자를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한 13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조만간 이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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