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보석류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4년간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42건으로, 5억3천만원 어치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산 물건이 4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일반 여행객들과 달리 항공사 승무원은 1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승무원은 외국여행 빈도가 높아 일반 해외 여행객과는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도 밀수…최근 4년여간 5억 원 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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